'시설물업 업종전환' 연말까지 신청하세요…'가산비율 50%' 적용
뉴스1 | 2021.12.20 06:00
연말까지 3000개 이상 업종전환 사전 신청 예상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종전환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시설물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의하면 7~10월까지는 주간 평균 사전 신청 업체 수가 33개, 11월 160개였으나 이번 달 338개로 늘어 연말까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 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또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 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2022년 1월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 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올해 안에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업종전환과 실적 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 보장돼 시설물업의 입찰도 참여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영업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전환을 망설이는 사업자들이 동참해 제도적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준혁 기자(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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