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작년의 두 배… “공시가 오를 수밖에 없다” 운영자 · 2021-12-20 10:41:17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작년의 두 배… “공시가 오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 2021.12.20 03:01
국토부 “세금 부담 덜어주려면 관련 세율 낮추는 것이 방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재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번 주부터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시가격은 오른 집값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둘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3.11%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6.43%)의 배가 넘는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2022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국내 전체 토지와 단독주택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일종의 ‘샘플’이다. 정부가 12월 말 샘플 토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3~4월쯤 나머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공개한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일괄 발표한다.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재산세·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한다.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인 6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개념이다.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시세 10억원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쯤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추려면 세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한 것처럼 내년에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낮춰도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진중언 기자 jinmi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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