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직접 재개발한다던 13만6000가구…국회 '문턱'에 1년째 '표류'
뉴스1 | 2022.02.14 06:06
정부 추진에도 국회 '발목'…"공공직접시행, 할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
"대선 앞두고 뭘 하겠나"…2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듯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종홍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근거가 되는 법이 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안 논의도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2·4대책의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은 민간 건설기업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분양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 조합형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사라진다. 민간이 사업을 맡으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 직접시행을 하면 이 기간이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 진행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방식 중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공공 직접시행이 유일하다.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여건 등 공공 직접시행의 인센티브나 해당 제도의 필요성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3년 한시법인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시행은 상설법안으로 추진되는 점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왔으나 법안 통과는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해 6월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 전까지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주력하느라 정책 현안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려야 심사를 하든 할 텐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냐"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추경 관련 안건이 없어 상임위에 대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시 공공 직접시행으로 2025년까지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확보된 물량은 1000가구에 불과하다.
공공 직접시행 첫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410가구)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782가구)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춘 상황이다. 특히 의왕 지역은 다음 달이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화 노력과 사업지 관리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 야당 측과 만나 도시정비법 처리를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주 기자(parksj@news1.kr),박종홍 기자(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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