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23일 발표… 보유세 줄어드나
조선일보 | 2022.03.21 04:07
집을 가진 납세자 대다수의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늠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작년 말 예고했던 보유세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대선 패배 후 여당 내 기류 변화로 한층 강력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당 내부에선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거나,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보유세 경감 방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기 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라면 재산세는 7억2000만원, 종부세는 12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산세는 40%로,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도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면 납세자들의 체감 세 부담 완화가 덜할 수 있다. 작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고,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8일 “그동안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여당은 물론 인수위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진중언 기자 jinmi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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